귀하가 현역 미군인 경우, 군 명령 및 복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. 귀하, 귀하의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미변제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복무지 이전 – 자택에서 첫 복무지로의 이전, 기존 복무지에서 다른 복무지로의 이전, 최종 복무지에서 자택 또는 미국 내 근처 지역으로의 이전이 모두 복무지 이전에 해당합니다. 복무지 이전은 복무 종료 후 1년 내 또는 합동출장규정 에 의거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복무지 이전으로 인한 군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이사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간행물 3, 군인용 세금 안내서 (영어)를 참조하십시오. 공제 가능 이사 비용 – 이사 환경에 적정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공제 가능 이사 비용에는 가정용품, 개인 용품, 창고 보관 및 새 주거지 이동 경비 (숙박 비용 포함)가 있습니다. 식대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이사 비용의 신고 이사 비용은 양식 3903, 이사 비용(영어) 에서 계산하며, 양식 1040,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-SR,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(영어) 또는 양식 1040-NR,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(영어) (스케줄 1 (양식 1040),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(영어) PDF을 첨부할 것)에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으로 공제됩니다. 그러나 이 전년에 미국외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사했고 해외 거주중 창고 보관 비용만 공제했으며 미국 정부가 지불한 창고 보관 비용이 귀하의 양식 W-2의 1칸에 포함되었을 경우, 양식 3903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 스케줄 1 (양식 1040), 14줄 비용 금액 옆 점선에 "Storage" (창고 보관)이라고 기입하여 적격 창고 보관 비용을 신고하십시오. 이사 비용에서 정부의 변제를 받아서 (또는 정부가 직접 지불) 귀하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(영어) 및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?(영어)를 참조하십시오.